★소상공인 국비수업(동종업계(음식) 사업자등록증 보유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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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음식나라조리학원 죽도점^^ 작성일20-08-06 14:51 조회1,36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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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지원대상:소상공인(사업자등록증상 본인)

-교육비 지원은 학원비의 90%(50만원 한도)를 연간 2회 지원

-교육비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.업태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지원

*고용 노동부 등 타 정부기관의 교육비와 중복지원 불가

 

-교육비 550,000원(★본인 부담금 55,000원)

-교재 무료증정

-상시개강

-현재 동종업계 종사자 이면서,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

본인 부담금 55,000원만 납부하여 요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.

지금 도전하세요^^

 

*자세한 사항은 교무과(283-7676) 으로 유선문의 하세요~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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