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국비* 산재노동자 직업훈련, 장애인 직업훈련 개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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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음식나라조리학원 죽도점^^ 작성일18-12-28 19:26 조회1,48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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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산재노동자 직업훈련 (근로복지공단) 054-288-5165

-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실업 중인, 산재 제1급~제 12급 장해급여자

(통원환자의 경우는 제 1급~제 12급에 해당할 것 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)

-훈련수당지급

-훈련비 전액지원(최대 600만원 한도)

 

 

 

* 장애인 직업훈련 (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) 

  1588-1519 (054-450-3000)

-  취업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~69세 이하 장애인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​

- 훈련 수료시 훈련참여 수당지급

- 장애 급수에 따라 훈련비 차등 지원

 

 

 

 

더 궁금한 사항은 교무과(283-7676)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^^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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