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소상공인 국비수업(동종업계(음식) 사업자등록증 보유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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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음식나라조리학원 죽도점^^ 작성일16-02-05 16:43 조회2,27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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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교육비 지원대상:소상공인(사업자등록증상 본인)

-교육비 지원은 학원비의 70%(40만원 한도)를 연간 1회 지원

-교육비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.업태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지원

*고용 노동부 등 타 정부기관의 교육비와 중복지원 불가

 

-한식,양식,일식,중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실기반

-1일 2시간씩, 월~목, 과목마다 4주~7주로 상이함

-교육비 500,000원(★본인 부담금 150,000원)

-교재 무료증정

-상시개강

-현재 동종업계 종사자 이면서,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

본인 부담금 150,000원만 납부하여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.

지금 도전하세요^^

 

*자세한 사항은 교무과(283-7676) 으로 유선문의 하세요~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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