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(중요)2022년도 조리기능사 공통 변경사항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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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음식나라조리학원 죽도점^^ 작성일21-12-16 14:15 조회1,352회 댓글0건본문
1) 칼 등 조리기구: 제한 폐지
(모든 조리기구에 눈금표시 사용 허용)
2) 면보, 행주 : 흰색 만 사용가능
3) 기권,오작,실격,미완성 - 구분없이 "실격"으로 채점
(국가기술자격시험 전종목 공통적용)
---- 위 내용 우리죽도점 회원분들께 전체문자 발송 했습니다^^
이 외에도 각 과목별로 변경사항 있는 내용은 각 반 담임들께서 따로 안내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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